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드디어 법으로.. 초중고 수업중 스마트폰 법적으로 금지

by Shawn.M 2025. 8. 28.

초중고 스마트폰 금지

 

2025년 8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 관련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해당 법안은 내년 1학기, 즉 2026년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합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시행 시기: 2026년 3월부터, 내년 1학기부터 적용
  • 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
  • 금지 내용: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원칙적 금지
  • 예외 조항
    • 장애가 있거나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이 보조기기로 사용할 경우
    • 교사의 교육 목적, 긴급 상황 대응 등을 위한 경우
  • 학칙 조정: 학교장 및 교사가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 및 소지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학교별 학칙으로 정하도록 명시

그 동안 허용되어 왔던 이유

 

사실 이번 법안은 완전히 새로운 규제가 아닙니다. 이미 지난해부터 교육부 고시를 통해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대부분 학교는 학칙으로 이를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제화가 늦어진 이유 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일정 수준의 편의와 자율성을 인정해주려는 분위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업 중이라도 부모와의 연락, 긴급한 상황, 그리고 일부 교사의 수업 방식에 따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전면적인 금지를 강하게 추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편의를 봐준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이 학습을 방해하는 주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권리’라는 명목으로 금지가 미뤄진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통과는 늦었지만 필요한 결정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는 학생


너무 당연한 걸 왜 이제서야 했나?

 

많은 학부모와 교사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이제야 법으로 명문화된 것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입법 취지: 발의자인 조정훈 의원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생들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법제화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인권적 논란: 과거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의 휴대폰 수거를 인권 침해로 보았지만, 2024년 입장을 바꾸며 일정 부분 허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의 권리 침해 우려를 여전히 제기하고 있습니다.
  • 과잉 입법 우려: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학교나 학생들이 충분히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법이 시행되더라도 현장에서 학생들의 반발이나 학칙과의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 학생 단체의 반발: 청소년 단체들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이 바깥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스마트폰인데, 이를 법으로 강제 제한하는 것은 학생 의견을 무시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반발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당연한 내용을 법으로 통제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아쉬운 현재 학교의 분위기입니다.


정리

이번 ‘수업 중 스마트폰 금지법’은 단순한 교육 정책이 아니라 학생 자율권과 교육 효과 사이의 기준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 집중도를 높이려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됩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법안은 “너무 당연한데 이제야 법으로 규정된 것”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앞으로 학교 현장이 이 법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용해 나갈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입니다.


 

MZ세대 특징 (뜻, 나이기준, 성향)

MZ세대는 현재 사회와 경제를 이끄는 중심 세대로 떠오르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통칭하는 이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자라난 만큼 독특한 가치관과 소비 패턴을

on-globalkorea.com

▲ 같이 보면 좋은 글

반응형